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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3 2017고단155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중국 소재 전화금융 사기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F', ‘G’, ‘H’, ‘I’ 등의 위 쳇 대화명을 사용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 자녀를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 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각각 J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서로 알게 된 관계로, 피고인 B이 위쳇을 통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돈을 운반해 주면 수익금의 8%를 나누어 주겠다.

인원은 2명이 필요한 데 1명은 중국에 인질로 있고 1명은 한국에서 돈을 운반하면 된다.

’ 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제의를 전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운반하는 돈이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 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위 제의를 수락하여 함께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인출된 현금을 운반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입금을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중국에 가 위 성명 불상자 일행과 함께 지내면서 피고인 A이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담보하는 인질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17 고단 1550』 성명 불상자는 2017. 5. 31. 14:09 경 중국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상으로 “ 딸을 납치했다, 1,000만 원을 준비해서 광명 사거리 3번 출구 앞에 있는 건물 1 층 화장실에 놓아두어 라, 그렇지 않으면 딸을 죽여 버리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중국에서 성명 불상자 일행과 함께 지내면서 피고인 A에게 카카오 톡 및 위쳇을 통해 위치와 이동 경로 및 현금 수령 여부 등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피고인 A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광명 사거리 3번 출구 앞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 있어라.’ 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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