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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나5725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5,557,790원 및 그 중 50,507,08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기사용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2. 2. 23. 및 2012. 12. 12. 전기판매사업자인 원고에게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2048 외 1필지 상에 설치된 배수펌프의 예비전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각 예비공급설비 설치신청(계약종별 : 농업용, 공급방식 : 저압 3상4선, 계약전력 70kw/150kw 등)을 하였다(이하 위 예비공급설비를 ‘이 사건 예비공급설비’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2. 2. 29. 및 2012. 3. 2. 피고에게 이 사건 예비공급설비 설치에 대하여 전기공급약관 제84조를 적용하여 일반공급설비의 표준시설부담금에 해당하는 돈 합계 104,086,400원에서 납부금액의 일부 조정을 거쳐 104,068,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4,068,000원을 납부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예비공급설비의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이하 위 전기사용계약을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 나. 원고의 시설부담금 추가청구 1) 원고는 2013. 5. 16. 이 사건 예비공급설비 설치에 대하여 전기공급약관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예비공급설비의 설계시설부담금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위와 같이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여 요금을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공급설비의 설계시설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설부담금 합계 154,575,082원 중 이미 납부한 104,06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0,507,082원(부가세 별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8. 8. 원고에게 위 차액 중 일부의 감액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고, 원고는 2013. 8. 16.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추가시설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였다. 3) 이후 피고가 위 차액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4. 1. 17., 2014. 3. 21.에 재차 추가시설부담금 납부를 독촉하였고, 2014. 12. 17.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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