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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527876
전기요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7. 6.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화성시 동탄택지개발지구 947블럭 소재 열병합발전소에 산업용(병) 고압전력B 35,000kW를 상시 및 예비전력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6. 26. 계약종별을 산업용(갑) 고압전력B로 변경하여 재차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 제1항에는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고의 전기공급약관 및 동 시행세칙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첨부된 기타 약정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전기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전기공급약관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예비전력(갑) 상용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에서 상용전력 전압과 같은 전압으로 공급받기 위한 예비전력(전기공급약관 제63조 제1항 제1호) 에 대한 기본요금을 매월 부담하기로 한다.

5. 상시예비전력은 상시 병렬운전한다.

6. 부하설비는 동시에 투입되지 않도록 InterLock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원고의 전기공급약관 및 동 시행세칙, 요금업무처리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7호증, 을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개의 선로를 병렬적으로 연결하여 주종의 구별 없이 모두 상시적병렬적으로 전기를 공급받다가 비상상황에만 서로가 다른 선로에 대한 예비선로로서 기능을 하는 특수한 형태의 다회선 공급방식(상용 복선병렬 공급방식)을 택한 고객으로서, 2개의 선로가 모두 실질적으로 주선로이므로 다회선 공급방식과 같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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