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기사용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전기판매사업자인 원고에게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2048 외 1필지 상에 설치된 배수펌프의 예비전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각 예비공급설비 설치신청(계약종별 : 농업용, 공급방식 : 저압 3상4선, 계약전력 70kw/150kw 등)을 하였다(이하 위 예비공급설비를 ‘이 사건 예비공급설비’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2. 2. 29. 및 2012. 3. 2. 피고에게 이 사건 예비공급설비 설치에 대하여 전기공급약관 제84조를 적용하여 일반공급설비의 표준시설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원 합계 104,086,400원에서 납부금액의 일부 조정을 거쳐 104,068,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표준시설부담금 104,068,000원을 납부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예비공급설비의 설치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원고의 사용료 추가지급청구 원고는 2013. 5. 16. 이 사건 예비공급설비 설치에 대하여 전기공급약관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예비공급시설의 설계시설부담금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위와 같이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여 요금을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공급시설의 설계시설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용료 합계 154,575,082원 중 이미 납부한 104,06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0,507,082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전기공급약관의 내용 전기공급약관(2012. 8. 6.) 제6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4. 특별공급설비(特別供給設備) 전용공급설비, 고객의 희망에 따라 기술기준이나 한전 설계기준 등을 초과하여 시설하는 공급설비, 22,900v를 초과하는 특별고압으로 시설하는 공급설비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표준시설부담금(標準施設負擔金)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