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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1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8.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8. 18:20경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교차로를 세화포구 방면에서 구좌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60세) 운전의 H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D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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