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 02:4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D에 있는 E점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연동사거리 쪽에서 제원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진행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토스카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44세) 운전의 J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