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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2014고정974]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3. 03:49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신대로13길 43에 있는 현민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그랜져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2. [2014고단1558] 피고인은 2014. 10. 21.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따라 보건소 쪽에서 마리나 호텔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 I로 하여금 각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J로 하여금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9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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