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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에스엠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15: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오라2동에 있는 한라도서관 입구 교차로를 신제주 방면에서 제스코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진행방향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스엠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348』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보유자인 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4. 09:00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한라일보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동광로7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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