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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8. 06:55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CBS방송국 앞 교차로를 삼무공원입구 방면에서 GS25시편의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문화칼라사라로 방면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우측 차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0. 8. 8. 06:5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CBS방송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운전면허 행정처분 결과

1. 경찰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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