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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215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2155 피고인은 2018. 8. 31. 19: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4세)과 퀵서비스 거래처 문제로 시비가 되어 미리 준비한 물병 안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약 1.5ℓ)를 위 사무실 바닥에 뿌리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는 취지로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고단576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8. 12:59경 제주시 E 부스[제주시 방면]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F 에쿠스 승용차를 피고인 운영의 퀵서비스업체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5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사건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9고단57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무보험운행 차량정보 제공,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의무보험 계약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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