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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7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3. 경 가출한 청소년인 AD( 여, 18세) 이 채팅 앱 “AE ”에 게시한 “ 지낼 곳을 찾습니다

” 라는 글을 보고 위 AD에게 연락하여 AD에게 불상의 남자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할 테니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절반씩 나누자고

제 안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14 ~

5. 24. 22:00 경까지 스마트 폰 채팅어 플 리 케이 션 AE에 “ 여자 소개합니다,

이뻐요

키 170, 몸무게 53kg 3 시간 놀 수 있어요

30만원”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4. 04:00 경 서울 마포구 AF에 있는 AG 신문사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H에게 위 AD을 소개하고 AD으로 하여금 AH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AH으로부터 1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AD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청소년인 AD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I,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D,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문자 내용 (AL) 확인 건]

1. 수사보고 (A 가 AE 채팅 방에서 대화한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 검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제 50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구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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