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29. 오후 경 익산시 이하 불상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C( 가명, 여, 15세, 지적 장애 3 급 )로부터 성 매수 남성을 구해 달라는 말을 듣고, C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채팅 어 플 'D '에 성 매수 남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C의 키, 몸무게, 성매매 금액과 조건 등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성과 C를 만나게 함으로써 C가 그 무렵 전 북 익산시 E, 602호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0. 15:00 경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성과 C를 만나게 함으로써 C가 그 무렵 전 북 익산시 F, 202호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31. 오후 경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성과 C를 만나게 함으로써 C가 그 무렵 전 북 익산시 G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취록
1. 피해자 C 진술 녹화 CD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