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경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D을 사용한 채팅을 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999 년생 )를 알게 되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12. 24.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5만 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1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금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판단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은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조 제 4호는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란 아동 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교 행위 등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 대가의 제공’ 또는 ‘ 대가 제공의 약속’ 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위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성교 행위 등을 한 아동 청소년의 연령, 성 행, 환경, 경제적 상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혼인 여부, 이성 관계, 피고인과 아동 청소년이 만나게 된 경위, 연락방법, 성교 행위의 장소 및 시간, 제공된 금품의 액수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의 내용, 성교 행위와 금품의 제공 등 사이의 연관관계, 성교 행위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상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