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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16 2017노4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1)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심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범행 즉, 청소년인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 원심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범행에 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아동 ㆍ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 1 항 제 4호(“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ㆍ 권유한 자”) 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범행에 대하여 같은 법 제 15 조( 알선 영업행위 등) 제 1 항 제 2호(“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를 적용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4년, 벌금 500만 원 등, 피고인 B, C : 각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어떤 일을 ‘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 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 ㆍ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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