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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17 2013고단87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B는 포항시청 소속 지방행정 7급 공무원인 피고인의 C고등학교 후배로서, 피고인과 B는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경 그 아들 D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반신이 마비된 후, 아들의 치료와 재활에 상당한 돈이 필요하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받음으로써 국가로부터 의료비 등 지원을 받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자신이 2002.경 이혼한 전처 소유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위장전입 등으로 수급 요건을 갖추기로 마음먹고 당시 E읍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던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B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돕기로 마음 먹었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5.경 포항시 남구 F 소재 E읍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지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은 위 일시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B의 장인의 집으로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소지에 전입하였다는 취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서에 허위 사실을 작성하여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8.경 B로부터 자신과 아들 D이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B의 장인의 집을 입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월세 계약서를 교부받아, 같은 달 5.경 제1항과 같이 허위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10. 28.경 B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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