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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10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B는 신축 분양 아파트에서 소위 일반공급 분양 방식으로 분양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분양권을 취득하고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양수하고 저축 명의인들을 위장전입시켜 분양계약 청약신청을 반복하는 업자이고,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위장전입 및 청약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주면 분양권 전매차익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면사무소 및 E출장소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위 B에게 넘겨주고, 이어 그곳 인근 F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그 비밀번호와 함께 위 B에게 넘겨준 후, 위 B가 2015. 11. 30.경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포항시 북구 G’으로 위장전입하도록 한 것을 그 무렵 알고도 위 공인인증서 등을 회수하는 등 제지하지 아니함으로써, B가 2016. 12. 23.경 피고인을 재차 ‘부산시 영도구 H’으로 위장전입하게 한 후, 이어 위와 같은 허위 주소를 이용하여 부산 해운대구 I 일원에 피해자 ‘㈜J’ 등이 신축하여 분양 중인 ‘K 아파트’에 분양 신청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아파트 L호의 수분양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2017. 3. 28.경 피고인과 위 아파트 L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위 B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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