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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5가단53449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5,779,085원 및 그 중 33,818,220원에 대하여 2012. 11. 24.부터 2012. 11.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B는 피고 D, E와 함께 허위 임차인, 임대인을 모집하여 실제 임대차관계가 없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금융기관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D는 대출 명의자인 허위 임차인을 모집ㆍ알선하고, 피고 E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 대출 서류를 만들고, 피고인 A은 대출 명의자인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 B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A, B는 피고 D, E와 순차 연락하여, 피고 E와 함께 2010. 10. 4.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 C가 운영하는 G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피고 A이 피고 B로부터 인천 남구 H 소재 5층 건물 중 제1동 제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A은 2010. 10. 5.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2010. 10. 11.경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우리은행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를 대리하여 2010. 10. 11.경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4,05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A이 우리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A이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체함에 따라, 2012. 11. 23. 우리은행에게 4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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