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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20 2013고합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6. 중순경...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에 관한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 C(57세), D(여, 25세), E(여, 88세), F(여, 85세), G(여, 85세)이 신고 및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3. 4. 초순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집 앞 노상에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소 생활을 하였다. 니가 동네 주민들을 선동해서 억울하게 감옥소 생활을 하였다. 내가 살아서 꼭 너희들에게 보복을 하겠다. 잠을 잘 수 있는지 두고 봐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7, 8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갈 및 각 공갈미수

가. 공갈 피고인은 2013. 4.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정비공사를 수행하는 K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L(40세)에게 전화를 걸어 “술을 사 달라.”라고 요구하고,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구룡포읍사무소, 포항시 남구청, 포항시청 감사담당관실에 전화로 J 공사를 수행하는 K이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거듭된 민원 제기로 공사 진행을 부당하게 방해받을 것을 우려한 피해자는 공사를 공기 내에 순조롭게 마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술을 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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