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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30 2018고정3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B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12.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지인인 A가 근무하는 ㈜D에서 E K5 승용차를 렌트한 다음, 2016. 8. 12. 22:25경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2016. 8. 13. 02:0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언양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B는 2016. 8. 13. 02:00경 위 언양IC 앞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B의 G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던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 H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마치 B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B는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16. 8. 13.경 위와 같이 B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렌트한 후 교통사고를 내게 되자 위 H이 제2운전자로서 위 K5 승용차를 렌트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여 수리비를 보험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16. 8. 13.경 피고인에게 위 H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2016. 8. 13.경 위 ㈜D 사무실에서 B로부터 전송받은 위 H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고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차량 임대차계약서의 대여차종란에 “K5”, 번호란에 “E”, 제2운전자(보증인)란에 “H”, 주민번호란에 “I”, 주소란에 “포항시 J건물 K호”, 면허번호란에 “L”, 종별란에 “2종 보”, 유효기간란에 “2022. 12. 31.”, 연대보증인란에 “H”, 보증인서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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