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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04 2015고단66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문화재수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포항시 남구 F에 위치한 G의 주지이다.

피고인

A는 문화재의 복원 및 수리 등에 관한 공사를 할 경우 요건을 갖춘 보조사업자가 일정 비율의 자부담금을 부담하면 나머지 공사비 총액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조성된 보조금으로 교부된다는 사실을 알고 포항시로부터 문화재 보수 공사 보조금예산이 배정된 위 G 주지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B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피고인 A가 교부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포항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문화재 수리 공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4.경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에 있는 포항시청 문화예술과에서 위 G의 H 개축 공사에 대해 총 사업비 200,000,000원 중 자부담금 40,000,000원 사업비 변경에 따라 최종적으로 38,933,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을 G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160,0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G에서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G 주지 명의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위 G의 H 개축 공사를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더라도 G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40,000,000원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위 공사의 건축을 맡은 피고인 A가 스스로 자신의 아들 I 계좌에서 자부담금 상당액을 인출하여 이를 G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피고인 B는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G의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으로 피해자인 포항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 G 명의 농협계좌(J)로 155,732,800원 국비 77,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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