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23:03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신정마을 9단지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죽전동 죽전아울렛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