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2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아울렛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