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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0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3. 23:3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파크빌 905동 앞 노상을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주차하기위해 진행하였다.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등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에 주차하고 있던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위 충격으로 피해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D(82년생, 남)와 E(84년생, 여)에게 각각 경추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의 주취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파크빌 905동 뒤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 905동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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