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05 2014고정3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7.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08. 18. 23:59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죽전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같은 동 소재 대지고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영점영팔오(0.085%)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약3km가량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