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3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2014. 10. 15.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동성2차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동 소재 죽전아울렛 앞 노상까지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