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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3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2014. 10. 15.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동성2차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동 소재 죽전아울렛 앞 노상까지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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