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30 2013고정1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23:29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이하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222 수모텔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