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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29 2012고정5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551]

1. 상해 피고인은 2011. 10. 29. 14:50경 당진시 B 관광단지에 있는 피해자 C(65세)이 운영하는 D 횟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무쏘 차량 조수석에서, 피해자 C이 당진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할 무렵 그가 B 관광단지 내 불법 건축물을 정비하면서 피고인의 컨테이너를 철거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당시 철거한 컨테이너 보상비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거절하고 “100만 원을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우측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차에서 내려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뒤쫓아가 피해자의 뒤통수 및 목 부위를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렸다.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7세)와 피해자 C의 처인 피해자 G(여, 63세)이 위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목을 잡아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 F의 머리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5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좌측 어깨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0. 29. 14:50경부터 같은 날 15:33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 횟집에서 식당 손님들이 식사하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 C, F, G에게 상해를 가하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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