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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30 2012고정5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14:15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C(남, 6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E(남, 32세)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59세)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러 온 피해자 G(남, 27세)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G의 코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허리 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콧구멍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싸움의 원인, 경위 및 상대방이 처벌받은 정도를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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