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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4 2015노44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E의 목에 걸린 수건을 잡아당기고 어깨 부위를 때린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을 누락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8세)의 친조카, 피해자 D은 피고인의 고모이고, 피해자 E(59세)는 피해자 D의 동거남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09:00경 나주시 평산동 45 노상(이하, ‘이 사건 현장’라고 함)에서, 바로 직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채무변제 독촉을 하여 돈을 받아간 것에 기분이 나빠, 피해자 E가 피해자 D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는 F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면서 위 화물차를 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차량 창문을 내리고 비켜달라고 하자 창문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 E의 목에 걸린 수건을 잡아당긴 후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어깨를 1대 때리고, 피해자 E가 차에서 내리자 재차 목에 걸린 수건을 잡아 밀치고, 옆에서 피해자 E가 넘어지지 않도록 벨트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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