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4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기능 이상 및 신체 질환에 의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23. 00:00경 서울 중구 B 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잡화점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마구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52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E의 몸 부위를 수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 23. 01:53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계된 후 위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지문등록을 요청받자, 갑자기 “야, 이 씨발 새끼야,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1회씩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36경 위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수갑을 착용한 채 다른 경찰관 등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던 중 F이 이를 촬영하기 위해서 휴대전화기를 그곳 책상에 설치하려는 순간 갑자기 위 수갑을 해제한 후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F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