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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14 2020고정4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이고, 피해자 C( 남, 30세) 은 피고인 B 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1. 11. 21: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C이 개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외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각각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모친인 피해자 F( 여, 58세) 을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B는 같은 날 21:2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C과 계속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8번, 첨부된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포함)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4번, 첨부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포함)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 C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 C이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들 로부터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가격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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