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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1 2016가단169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공사업자들인데 공사대금 마련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고자 하였다.

원고가 어음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공사의 도급인인 D으로부터 배서를 받아오라는 요구를 하자 피고들은 공모하여 어음번호 ‘E’, 발행일 ‘2010. 3. 12.’, 지급기일 ‘2010. 4. 21.’, 액면금 ‘4,370만 원’, 발행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명의의 약속어음의 뒷면 배서용지에 피고 C은 배서인 성명란에 ‘D’을 기재한 후, 피고 B이 임의로 새겨 가져온 'D'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2010. 2. 3. 그 사실을 모르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원고는 2010. 2. 3. 피고 C에게 할인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2. 4. H에게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C은 원고가 H에게 지급한 할인금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2014. 1. 22. 660만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2014. 3. 21. 400만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H에게 지급한 1,000만 원 역시 피고 C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는 위조된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지급한 할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6164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 날(피고 B은 2016. 8. 12., 피고 C은 2016. 6. 9.)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에 액면금 4,370만 원 중 1,3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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