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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1554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D로부터 양어장에 공급할 사료를 제공받아 ‘E’ 등에 판매하는 일을 하던 중 2009. 8. 31.경 D에게 사료대금 지급 명목으로 E 대표 F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주었는데 D이 위 어음에 대한 타인의 배서를 요구하자, 권한 없이 임의로 지인인 G 명의의 배서를 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8. 31.경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대표 F이 발행한 액면금 2,000만 원, 지급기일 2010. 1. 30.인 약속어음 뒷면 배서란에 “I, 2009년 8월 31일, 제주시 J,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어 그 명의의 배서를 위조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5.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E 대표 F이 발행한 액면금 1,300만 원, 지급기일 2010. 3. 30.인 약속어음 뒷면 배서란에 “제주시 J G,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어 그 명의의 배서를 위조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약속어음 배서 위조의 점), 제217조(배서 위조 약속어음 행사의 점)

1. 벌금형 병과 : 형법 제220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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