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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0 2016고단1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말 14: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여 할인 받아 주면 그 만기일에 결제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액면금 2,000만 원, 지급기일 2015. 11. 5.인 약속어음(E)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고 할인을 받아 주더라도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7. 1.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도록 한 후 위 약속어음을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기업은행 통영지점에서 할인 받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할인금 1,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을 추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원만히 합의함(2016. 11. 3.자 합의서 제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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