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2678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원심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기망하여 가계수표 3장 액면금 합계 1,500만 원 및 약속어음 2장 액면금 합계 4,500만 원을 할인받아 합계 46,548,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월)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1. 11. 23.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우리은행 보문동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P가 발행한 액면금 각 500만 원 가계수표 3장(Q, R, S)을 주면서 “P가 발행한 가계수표 500만 원권 3장을 K에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것을 내가 K로부터 거래대금으로 다시 받았는데 할인 좀 해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할인금 명목으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 피고인은 2011. 12. 23. 위

2. 나.

⑴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L이 발행한 액면금 2,000만 원의 국민은행 약속어음 1장(T, 지급기일 2012. 3. 31.)을 주면서 “내가 K회사 L과 거래를 하고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도서출판 E의 대표인 내 아들 D이 배서를 하였으니 할인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할인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625만 원을 송금받았다.

㈐ 피고인은 2012. 1. 25. 위

2. 나.

⑴ ㈎항과 같은 장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