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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1225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주식회사 삼보아이앤디가 2015. 1. 15. 피고 주식회사 에이스테크(이하 ‘피고 에이스테크’라 한다) 앞으로 액면금 58,950,000원, 지급기일 2015. 6. 1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이후 피고 에이스테크, 피고 동광이엠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광이엠’이라 한다)의 배서를 거쳐 원고가 이를 소지한 다음 부산은행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을 할인받으면서 2015. 2. 26. 피고 동광이엠과 사이에 할인금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 동광이엠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부산은행이 지급기일인 2015. 6. 11.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회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인 2015. 6. 11.부터, 피고 에이스테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7. 23.까지는, 피고 동광이엠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7. 1.까지는 각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에이스테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에이스테크는 주식회사 한스텍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장임료 및 전기요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배서ㆍ교부하였을 뿐 원고와 거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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