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의 압류 원고는 G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중 작성 증서 2010년 제789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2. 7. 18. 채무자를 G, 제3채무자를 건설공제조합, 청구금액을 220,168,767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타채5803호로 ‘G이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지분권에 기하여 조합원 탈퇴 시 받는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다.
위 압류명령은 2012. 7. 23. 건설공제조합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의 금원 대여와 공정증서의 작성 피고는 2005. 11. 14. 자신의 소유였던 서울 동작구 J아파트 103동 1003호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30,000,000원(채권최고액 169,000,000원)을 대출받아 2005. 11. 18. 당시 G의 대표이사였던 I 계좌로 1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2. 4. 24. G으로부터 채무자를 I, 연대보증인을 G으로 하고 피고 자신이 채권자 겸 채무자, 연대보증인의 각각의 대리인이 되어 ‘피고는 2005. 11. 16. 13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였으며, 위 돈을 5,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으로 나누어 3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되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공평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16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받았는데, 당시 G은 채무초과상태였다.
G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에 관한 피고의 압류 및 집행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2. 8. 24. 채무자를 G, 제3채무자를 건설공제조합, 청구금액을 142,073,972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