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의 압류 ⑴ 원고 주식회사 종일토건(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G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중 작성 증서 2010년 제789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2. 7. 18. 채무자를 G, 제3채무자를 건설공제조합, 청구금액을 220,168,767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타채5803호로 ‘G이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지분권에 기하여 조합원 탈퇴 시 받는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명령은 2012. 7. 23. 건설공제조합에게 송달되었다.
⑵ 원고 A, B, C, D, E(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는 G에 대한 2012. 4. 1.부터 2012. 5. 31.(또는 2012. 6. 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원고 A 6,450,000원, 원고 B 4,960,000원, 원고 C 5,160,000원, 원고 D 2,880,000원, 원고 E 4,160,000원) 원고 A 등은 2012. 11. 8. G을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58606호로 위 금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11. 원고승소의 무변론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2. 28. 확정되었다.
에 기하여, 2012. 11. 29. 채무자를 G, 제3채무자를 건설공제조합, 청구금액을 위 각 미지급 임금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카단9662호로 ‘G이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출자금증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가압류명령은 2012. 12. 3. 건설공제조합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의 G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 압류 및 집행 ⑴ 피고는 G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공평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166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2. 8. 24. 채무자를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