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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38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1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17:0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2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3628호 B에 대한 위증 피고 사건( 이하 ‘ 위증 대상사건’ 이라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의 “2012. 12. 20. 경 증인이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전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이 피고 인과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저는 없는데 제가 씻을 때 C이 내 전화기를 사용한 것은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그런 사실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은 2012. 12. 초경 출소한 이후 필로폰을 사용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전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증인은 2012. 12. 20.이나 2013. 1. 17. 경에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았고,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지도 않았으며, 2012. 12. 16. 경 출소한 이후에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경 및 2013. 1. 17. 경 마약을 투약한 사실로 2015. 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2. 12. 20. 경 및 2013. 1. 17. 경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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