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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153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14:00 경 인천 미추홀 구 소성로 163번 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 고단 6273호 피고인 F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검사의 “ 증인은 피고인 F에게 2020. 2. 경부터 2020. 6. 28. 경까지 사이에 돈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증인은 2020. 6. 28. 01:25 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주차된 (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경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g 을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 2경부터 2020. 6. 28. 경까지 F에게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인천지방법원 2020 고단 6273 증인신문 조서( 제 3회 공판 조서의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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