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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6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E에게 피고인이 공급한 가방과 지갑이 정품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E도 가방과 지갑이 모두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사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의 피해금액은 4,000만 원이 아닌 3,500만 원이고, 순번 10, 11의 위조상품으로 기재된 각 C가방 7점은 사실은 각 에르메스 벌킨가방 1점에 불과하며, I가 피고인에게 반품한 가방 7점도 피고인이 공급한 수량 및 지급받은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에게 C 가방과 지갑을 구매하러 온 E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E에게 BH(A)이 가지고 온 개런티카드에 블루라이트를 비추어 보여주면서 ‘C은 개런티카드에 비밀장치가 많아서 가품을 만들어 속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고, E도 위 가방과 지갑을 정품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E에게 위 가방과 지갑이 이태리 C 부띠끄(명품 정식 매장)에서 잘 알고 있는 매니저를 통해 빼온 물건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해자와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C 가방과 지갑이 모두 정식 매장에서 나오는 정품으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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