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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573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경 피고인 A는 이탈리아 소재 불상의 공장에서 제조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C’ 가방, 지갑 및 개런티 카드를 피고인 B에게 공급하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불상의 소매업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C’ 가방 등을 이탈리아 C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구입한 정품처럼 속이고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경 이탈리아 피렌체 소재 ‘D’에서, 피고인 A는 불상의 가짜 상품 공급업자로부터 매수한 가짜 ‘C’ 가방 7개와 지갑 20개 및 개런티 카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가짜 ‘C’ 가방과 위조한 개런티 카드를 명품 판매업자인 피해자 E에게 보여주며 “이태리 정식 C 매장에서 구입한 정품이다, 개런티 카드에 블루라이트를 비춰보고, C 매장에서 A/S를 받아보면 정품인지 알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후, 같은 달 20. 부산 부산진구 F 피해자 운영의 명품 판매점 G에서, 위 가짜 ‘C’ 가방 7개와 지갑 20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C’ 개런티 카드는 이탈리아 소재 불상의 공장에서 위조한 가짜 개런티 카드이고, 위 ‘C’ 가방과 지갑 또한 정식 매장에서 구입한 정품이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억 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상표권자인 프랑스 ‘C’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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