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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3 2014노130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증인 F, E의 각 진술과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장난삼아 현금이 든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D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원심 증인 F, E도 피해자 D이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그 지갑을 찾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두 차례 정도 전화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를 반복하여 들었고, 나중에 지갑을 찾고나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뒤에야 피고인이 지갑에서 현금을 빼내어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점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여러 가지 사실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리고 원심이 설시한 이유와 직장 동료 사이에서 지갑을 가져가서 장난삼아 그 안에서 유독 현금만을 빼내어 간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갑에서 현금을 빼내어 가는 장난을 칠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장난을 칠 의도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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