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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합179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5. 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4. 5. 22:58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고 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 여, 22세) 의 열려 있는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체크카드 2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지갑을 보고 피해자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위 지갑을 꺼내

어 손에 들고 도망가려고 뒤돌아서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 아저씨 ”라고 부르며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약 5m 가량 도주하다가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다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 윗부분을 붙잡아 밀친 후 다시 200m 가량 도주하다가 피해자의 일행인 E에게 재차 붙잡히면서 피고인의 가방과 피해자의 지갑이 바닥에 떨어져 피해자가 이를 집어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방과 지갑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수회 밀고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 품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5 조, 제 333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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