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으로부터 피해자의 지갑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지갑이 정품으로 48만 원 상당에 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E이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자가 두고 간 지갑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CCTV 캡 쳐 사진도 위 진술에 부합하여 믿을 만한 점, 피고인 자신도 CCTV 영상 속 E으로부터 물건을 건네받는 사람이 자신 임은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건네받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의 그 설시와 같은 이유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상황이 기록된 CCTV CD 영상에 의하면, E은 계산대에 놓여 있던 물건을 보고 반쯤 열어 그것이 지갑 임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계산대에서 나왔고, 곧이어 당시 음료수를 한 모금 마시고 상의를 걸치고 있던 피고인 쪽으로 걸어가 피고인에게 말을 건네고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것을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이에 피고인은 간단히 목례를 하였고 E도 피고인에게 간단히 인사를 한 후 뒤돌아서 서 볼링장 정리를 하기 시작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계산대에 놓고 나온 지갑이 40만 원 정도에 산 루 이비 통 카드 지갑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해 품의 시가 등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이나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