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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09 2013노351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상해의 점만 인정하고 준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당시 피해자가 지갑을 가방에 꽂아둔 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고인이 다가와서 몸을 부딪치며 옆에 앉았는데, 그때 가방이 피고인 방향으로 끌려간 사실, ㉡ 곧 버스가 도착하여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려다 지갑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얼마 가지 않아 C 지하도 앞 길목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사실, ㉢ 피고인에게 “지갑을 훔쳐가지 않았느냐”, “돈은 필요 없으니 신분증과 노인복지카드만이라도 돌려달라”는 등의 말을 하자,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팔을 다친 사실, ㉣ 이후 집으로 돌아왔다가 손녀 E과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걸어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E으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사실 등을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손녀인 E도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던 옷이나 들고 있던 가방, 피고인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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