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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9 2017고정5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 아이 폰 6S 휴대전화와 V10 휴대전화를 교환할 사람을 찾는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과 그 무렵 경남 양산에 있는 양주 파출소 앞 노상에서 만 나 자신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를 피해 자의 V10 휴대전화 및 현금 7만원과 교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의 위 아이 폰 6S 휴대전화는 계약 해지를 이유로 통신사에 반납해야 할 휴대전화였기 때문에 피해 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교환대금 명목으로 현금 7만원과 시가 10만원 상당의 V10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5.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4.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게시판에 ‘ 오쿠 중탕 기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미리 입금시켜 주면 오쿠 중탕 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쿠 중탕 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D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6.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8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C, F, G, H, I, J, K의 각 진정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압수된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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