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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11 2018고단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3』 피고인은 2017. 8. 28.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S7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18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5,08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255』 피고인은 2017. 9. 28.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노트 FE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50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7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349』 피고인은 2017. 10.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이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 슈 프림 크루 넥 의류를 구매하기를 원한다’ 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0,000원을 입금하면 의류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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