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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912]

1. 2018. 5.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 갤 럭 시 S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4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로 송금 받았다.

2. 2018. 5.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 갤 럭 시 S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3,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5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로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4623]

3. 2018. 6.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8.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냉정로 191-1에 있는 개금 1 치안 센터 앞길에서 이전에 갤 럭 시 S5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만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내가 사용하던

핸드폰인데 정상 해지된 폰으로 아무 이상이 없으니 45,000원에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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