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6. 14: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4. 새벽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압수품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